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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투자비자(E-2) 연장

2010-06-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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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E-2)를 취득하여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 투자비자의 장점 중의 하나는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미국 경제의 장기침체 속에서 투자비자를 연장하려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체가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세금보고 때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 투자비자 연장이 가능한 지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다. 이민귀화국은 사업체가 적자를 냈다고 해서 투자비자 갱신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즉, 사업체 적자가 투자비자 갱신 거부사유는 될 수 없다. 하지만 투자비자 신청 요건 중에서 투자는 가족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말하자면, 투자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 그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하는 부분을 투자비자 갱신 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아 계속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투자비자 갱신 때 향후에는 사업이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투자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사업체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투자비자 연장 때 고려사항이 된다.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투자비자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보이는 것이 비자 연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투자비자 연장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투자비자를 연장하려는 분들은 투자비자가 만료되기 적어도 6개월 전부터 비자 연장을 준비하여야 한다. 비자 연장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이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신다.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면 여권에 투자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를 받는다. 따라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미 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이민귀화국으로 보낸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미국에 있는 이민귀화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 대사관으로 보낸다. 즉, 주한 미 대사관이 신청서를 심사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가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겨 주한 미 대사관에 투자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그 동안 적지 않고 사업체가 세금보고 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비록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였지만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적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이후에 첫 해의 세금보고서도 없이 한국에 급히 나갈 일이 있어 부득이 주한 미 대사관에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투자 액수가 투자비자 심사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미 대사관에서 투자비자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투자비자를 받은 이후 매년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다음에 있을 투자비자 연장을 위해 미리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 바란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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