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크라멘토지역 14개 한인 세탁업소 ‘숨통’트여
15년 이상된 퍼크세탁기 교체와 관련한 1년 유예기간이 새크라멘토지역에서도 적용된다.
8일 새크라멘토 세탁협회(회장 최응철)는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퍼크 세탁기 교체 데드라인 1년 유예방침이 지난 1일 최종확정됐다고 전했다.
현재 가주내 35개 시, 카운티(일부 도시 및 카운티 제외)등의 세탁업주들은 오는 7월1일부터 분기별 벌금 납부를 통해 퍼크세탁기 교체 데드라인을 1년간 유예결정이 지난 5월4일 최종 결정됐으나 새크라멘토지역의 경우 지난 1일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출을 받지 못해 기계 교체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새크라멘토지역의 14개 세탁업소 한인 세탁업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된 것.
이와 관련 새크라멘토 세탁협회 최응철 회장은 “새크라멘토지역에서는 대다수의 세탁업소가 퍼크기계를 이미 교체했으나 유일하게 14개 한인 세탁업소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힌 뒤 "지난 1일자로 새크라멘토 대기정화국이 1년 유예안이 확정됐음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새크라멘토세탁협회가 발표한 이번 1년 유예안의 경우 지난 5월 북가주한인세탁협회가 발표한 유예안과 같이 이미 기계를 교체한 세탁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 벌금은1분기 250달러, 2분기 500달러, 3분기 750달러, 4분기 1,000달러로 1년 유예기간 중 내야하는 벌금액은 총 2,500달러이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