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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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중독 라이선스’ 없이 공사 적발시 거액 벌금 폭탄

2010-06-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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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6만5000달러

▶ 26일 한국어 자격증 취득 세미나

앞으로 납중독 방지 라이선스(RRP 라이선스)가 없이 공사를 하다 적발되면 건당 하루에 6만 5,000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건축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지난 4월 22일부터 연방법으로 의무화 된 것으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이 작업 건당 3만2,500달러이고 하루에 3만2,500달러에 불법 건축업자 1인당 3만2,500달러로 책정돼 있어 라이선스가 없는 3명의 건축업자가 작업하다 적발된다면 16만2,500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특히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집은 납 성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많은 건축물들이 납중독의
위험이 있고 이런 집 철거 공사를 할 때 RRP 라이선스가 없는 건축업자들은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22일부터 미 연방법으로 의무화된 납중독 방지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한국어 세미나가 오는 26일(토) 영생장로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한인 건축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연방환경청(EPA)이 공인한 건축 업무 교육기관인 센트럴 델라웨어 트레이닝 아카데미가 개최하는 이 세미나는 연방 환경청에서 새로 입법화시킨 납 성분 중독 방지에 대한 법령에 관한 것으로 이날 오전 8시부터 8시간의 교육을 받은 뒤 소정의 테스트에 합격하면 RRP(Renovation, Repair & Painting Initial Training)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


이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채 건축 일을 하다 적발될 경우 작업 건당 하루에 3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한인 건축업자들은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이 라이선스는 취득 후 5년간 유효하며 소셜번호 없이 생년월일만으로 신청이 가능해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를 맡게 된 알렉스 홍씨는 “한인 건축업자들은 라이선스 보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은 교육비를 아끼려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며 한인거축업자들의 참여를 권유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의 1인당 수강료는 250달러이며 30명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알렉스 홍씨는 “8시간 교육 과정의 세미나 당일에 테스트를 보는데 문제가 영어로 돼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한국어로 통역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말했다.문의: 267-288-3704(알렉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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