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험허위 청구 함정수사 경종

2010-06-07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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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오렌지카운티서 한인업소등 53곳 무더기 적발

최근 타주에서 자동차 사고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거짓 청구한 바디샵을 적발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펼치고 있어 시카고지역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함정수사에 걸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지역내 총 125곳의 바디샵들을 대상으로 함정단속을 실시한 결과, 한인 운영 바디샵 1곳을 포함, 총 53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한인업소의 경우 지난 2월 22일 오렌지카운티 검찰 소속 수사관이 고객으로 가장, 포드 익스피디션 SUV 차량을 끌고 업소를 방문해 뒷범퍼가 손상됐다며 수리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뒷범퍼 외에도 사고로 파손된 곳이 아닌 다른 부분의 찌그러진 곳 등 3가지를 보험에 포함시켜 수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한인업소의 매니저가 이에 동의하는 바람에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소는 매니저는 물론 한인 업주도 체포됐다.
이와 관련, 엘리트보험의 마이클 정 대표는 “아직까지 시카고에선 이 같은 함정수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은 없다. 그러나 보험 클레임을 허위로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죄이며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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