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량등록증·주차증 갱신하세요

2010-06-07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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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 6월30일로 만기…7월15일이후 구입시 연체료+벌금

2009~2010년도 시카고시 차량등록증(city sticker)및 거리 주차 허가증(residential zoned parking)만기일이 오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주민들이 인지가 요구되고 있다.
차량등록증의 경우 갱신 비용이 75달러로 7월 15일까지 유예기간이 있다. 7월 15일 이후에는 연체료 40달러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며, 만약 15일이 지난 후에도 등록증을 차량에 부착하지 않을 경우 벌금 120달러가 추가로 책정된다. 가짜 등록증 부착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 500달러로 오르고 차량이 견인, 또는 압수될 수 있다. 거리주차 허가증은 25달러로 이 역시 만기일이 오는 30일이지만 차량등록증과 달리 유예기간이 없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불법 주차 벌금은 50달러다.
차량등록증과 거리주차허가증을 동시에 구입할 경우 스티커 1장에 모든 내용이 포함돼 발급된다. 손님(guest)을 위한 1일 주차 이용권 30매는 16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차량등록증 및 거리주차 허가증은 시카고시 서기관(Clerk)사무실 및 온라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문의: www.ChiCityClerk.com) <박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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