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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문서위조

2010-06-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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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forgery)란 사기의 의사를 가지고 서류를 가짜로 만들거나 그리거나 변조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사인을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문서위조는 형사범죄지만 민사상 소송의 대상일 수도 있다. 형사범죄의 경우 거의 확실한 경우에 성립이 되지만 민사의 경우는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형사범이 될 정도의 확실성이 없으면 형사범으로 검찰에서 입건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 정도가 미미하거나 기소 가치가 없는 경우 문서위조라도 형사범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문서위조의 대상은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전직 직장에의 추천서와 소개서를 위조했다. 이 경우 두 가지 문서위조를 한 것인가. 추천서는 법적인 중요성이 있다. 거짓말 추천서는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천서 위조는 문서위조에 해당된다. 반면 소개서는 사회적 중요성만 있기 때문에 문서위조 범죄로 보기 힘들다.

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거짓된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표기 자체가 권한이 없는데서 나온 거짓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수증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직원이 물품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영수증을 만들면 이것은 문서위조가 아니고 사기다. 반면 영수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영수증을 만들고 사인했다면 이것은 문서위조이다.

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전체 서류를 만들든지, 중요한 부분을 고쳤어야 한다.

이 경우 고친다는 것은 첨가를 하거나 지우거나 빈 공간에 써넣는 것 등을 의미한다. 사인을 허가없이 하는 것도 문서위조지만 제3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사인을 하게 유도하는 것도 문서위조이다.

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위조자가 위조할 의사를 가지고 위조하였어야 한다. 단순한 실수는 위조가 되지 않는다.

위조된 친필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친필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인의 친필 또는 사인이 들어 있는 체크, 운전면허증, 계약서 등 2~3가지 샘플 서류를 감정소에 제출한다. 이와 함께 위조된 서류의 카피도 감정소에 제출한다. 또한 케이스 내용의 개요, 문서 위조자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위조 이유 등도 제출하는 것이 감정에 도움이 된다.

위와 같은 서류를 감정소에 제출하면 5~10일 내에 필적 감정사의 의견서와 공인된 감정서가 오게 된다. 이에 따라서 원고는 사건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부부 간에도 문서위조가 성립한다. 부부 공동재산이 있는데 남편의 동의 없이 부인이 사인을 위조한 경우 문서위조가 된다.

가주의 경우 문서위조는 Penal Code 470에 있다. 문서위조로 의심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방어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수로 하였거나 본인이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계좌의 체크를 부인의 동의 없이 부인 사인을 하였으며 이것이 가정의 공동경비로 사용된 경우이다. 이 경우 사기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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