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호 주민, 곰 쏴 입건
2010-06-02 (수) 12:00:00
타호호에서 사는 남성이 아기곰을 총으로 쏜 뒤 배수로에 버린 혐의로 가주 수렵국에 의해 불구속 입건됐다.
플라서 카운티에서 사는 존 윌킨슨씨는 5월 21일 자신을 공결하려는 곰을 쐈을 뿐이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엄마곰이 죽은 아기곰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 동네 주민들이 신고한 만큼 수렵당국이 정당방어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역언론은 전했다. 윌킨슨씨가 ‘경범죄’(misdemeanor)로 불구속 입건돼 징역 1년이나 벌금 1천달러를 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