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한 영어 계약서 번역 의무(1)
한인 1세라면 영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영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글은 잘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보다 쉽다. 한국서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한글 계약서는 대부분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어는, 미국서 태어나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영어 계약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미국 법률 용어는 어렵다. 영어를 좀 안다고 해도 영어 계약서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다. 심지어는 변호사라는 사람도 영어 해석을 잘못해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외국에서 온 사람이, 영어로 말도 못하고 영어를 읽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영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눈뜬 봉사와 같다.
부동산 관련 사기범들은 영어 못하는 사람 상대로 악용하기도 한다. 영어 해득을 못하는 외국인 상대로 발생한 사기 사건들이 많다. 부동산 사용 제한 조건, 아파트 보증금 반환 청구, 엉뚱한 비용 지불, 정상적인 이자보다 높은 이자와 경비 지불을 하게 한다. 사업체 판매, 부동산 매매 서류 검증을 안 해서 피해 본 사건, 융자에 대한 책임이 개인한테 있는 것을 몰랐기에 피해당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
한인 피해 사례 몇 가지를 보면, 융자 브로커가 영어 모르는 한인한테 융자를 받아서 가로챈 후 차압을 당한 사람도 있다.
부동산 콘도 관련 서류 검증을 안했기 때문에 부동산 판매와 융자 받는데 어려움을 당할 줄 몰라서 피해. 사업체 판매 시에 건물주한테서 임대권을 사업체 구입자에게 이전 시켜도 좋다는 허락(assignment of lease)을 받았다. 훗날 구입자가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지불 안했다면서 건물주가 사업체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뜻은, 권리만 이양하는 것이지 의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깊은 뜻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한인 의사 김 씨는 개인이 보장(Personal guaran tee) 한다는 뜻을 모르고서 계약을 했다가 결국 파산까지 당한 사례도 있다. 은행이 융자 원금 일부 삭감 해줘 판매를 돕는 것을 숏세일 (Short Sale) 이라 한다. 이것을 빨리 판매 해 주는 것을 생각했다가 피해당한 사람도 있다. 영어 해석을 잘못 했다가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한인이 많다. 금전적 손실이 적지 않은 부분이다.
한국인끼리는 언어 소통이 쉽기 때문에 한인끼리 쉽게 거래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간혹 함정이 있다. 한인 친. 인척으로부터도 사기 당하는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주에는 스페니시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다. 이들도 영어 계약서로 인해서 사기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영어 구사를 못하는 히스패닉이 사업적인 거래를 위해서 스페니시로 흥정이나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는 스페니시로 작성되야 한다는 법이 1976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2000년 인구 조사국에 의하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1,200만 명 이상이며 약 430만 명의 인구가 아시아계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결과 2004년부터는 자동차 판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나 법률 상담을 위한 변호사, 법률서비스 계약, 소매 할부판매 계약 등에 적용되는 외국어 계약서 법에 아파트 렌트 계약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아파트 렌트와 관련, 스패니시, 한국어, 중국어 등으로 흥정하거나 거래를 하면 계약서 역시 해당 언어로 작성해야 한다.
2004 년 1월1일부터 스패니시 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의무화됐으며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기타 언어는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연방 금융 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모기지 계약서는 2010 년 7월 10 일 이후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부동산, 상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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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