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혹은 비즈니스 에스크로를 진행하다 보면 에스크로 기간에 에스크로가 계약했던 대로 종결되지 못하고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더욱 더 많은 비즈니스 에스크로의 종결이 어려운 것 같다.
오늘은 에스크로 계약해지 때 주의할 점들을 알아보자.
많은 비즈니스 오너나 사업체 구매자(buyer)들이 에스크로 기간에 아무 시기에 에스크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는 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원래 매매계약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에스크로 계약은 셀러나 바이어나 누구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양측이 합의 하에 에스크로 계약해지서(Escrow cancellation instruction)에 서명하여야만 정식으로 계약 해지가 된다.
특히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에스크로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에스크로 해지를 셀러에게 요구하게 되면 계약해지의 동의를 거의 거부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스크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에스크로 지침서(escrow instruction)에는 한쪽이 양측이 서로 합의한 계약해지 조건 이외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조항(liquidated damage)이 있다.
에스크로 지침서에 모든 에스크로 계약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셀러나 바이어는 이 내용을 꼭 숙지하여 에스크로 해지를 원하면 명시된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에스크로 회사에 알려야만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사업체(식당, 마켓, 리커, 세탁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우발적 계약해지 조건(contingency clause)을 살펴보면 매상조사, 임대, 융자승인 여부 계약조건, 주류판매 허가증의 이전, 그리고 세탁소나 주유서와 같은 환경에 관련된 사업체는 환경오염 보고서 등이 있을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조건들은 거의 모두 합의된 기간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가끔은 일방적 에스크로 해지를 목적으로 에스크로 회사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셀러나 바이어를 필자는 보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계약해지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의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관련 부동산 에이전트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