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피의자 지문, 이민당국과 공유말라

2010-05-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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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쉐리프, 주 법무부에 요구

샌프란시스코 쉐리프국이 SF에서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지문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과 공유하지 말것을 주문했다.

18일 SF쉐리프국 마이클 헤네시 국장은 가주 검찰총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SF에서 연행된 사람들의 지문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지 말라고 했다.

헤네시 국장은 오는 6월1일 연방정부의 ‘지역사회보호 (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 경범죄로 일단 연행된 사람들의 체류신분까지도 무조건 조회된다는 것을 우려, 국외출생한 중범죄 용의자에 경우에만 지문을 연방 이민당국에 제공하는 샌프란시스코시의 정책과 충돌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주 각 도시의 사정기관들이 채취하는 지문 정보가 주 법무부가 관리하는 데이타베이스에 자동 입력되면 FBI 등 연방수사기관들만 이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6월부터 ICE의 조회도 가능해진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19일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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