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파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한인 업주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체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체 파산의 경우, 주식회사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혹은 개인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느냐에 따라 부채 책임이 달라진다.
개인 사업체는 개인이 부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법인체로 운영될 경우 개인은 부채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파산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할 때 이런 경우에는 법인체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점으로 비쳐진다. 물론 동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는 개인에게 한정적으로 부채 책임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사업체의 채무 조정 파산을 위해 첫 째로 주식회사, 동업체, 혹은 개인 소유 사업체인지를 알아야 한다. 주식회사도 유한 책임회사(LLC)와 동업체로 분류할 수 있다.
파산에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 빚을 청산하고 문을 닫는 방법이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재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빚진 돈을 갚는 것이다. 이것을 소위 챕터7 파산이라고 부른다.
운영하면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을 챕터11 파산이라고 부른다. 부채를 조정해 일부의 부채나 월부금을 계속 지불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해 나간다.
이 방법은 아주 복잡한 여러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채무 잠정 유보를 위한 챕터11 파산은 부채를 당장 정리해 버리는 챕터7 파산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경비가 지출된다. 대부분 채무 잠정 유보 파산은 실패로 끝난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이이다. 파산전문 변호사라고 해도 이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만 이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파산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가 챕터11 파산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체는 챕터 7 혹은 11을 신청하게 된다. 법인체는 개인 채무 조정인 챕터13을 신청할 수 없다.
개인 사업체는 개인이 사업체에 대한 재산과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인 재산과 사업체 재산 전부가 파산 관리가 된다. 그러므로 개인은 채무 액수에 따라 챕터7, 11 혹은 13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을 신청해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것인가 혹은 빚을 청산하고 문을 닫을 것인가 ?
이 문제의 결정은 사업체에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부채 조정에 따른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채무 잠정 보류 시 세금과 인건비를 지불해야 된다. 또 정규적인 재정 상태 보고, 능력 검증과 법적 요구사항 등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나 챕터11 파산의 장점도 많다. 채무 연장은 재산에 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채권자의 현찰 징수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도움이 안 되는 현재 임대 계약 취소, 다른 계약을 했더라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취소시킬 수 있다. 장비나 기계를 구입했던 것도 취소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좋다.
사무실 및 장비 임대가 계약이 되어있고 월부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사업체 임대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가 많다. 이런 임대도 취소할 수 있다. 업주가 임대가 경제성이 없거나 부담이 된다고 판단, 임대를 취소할 때는 임대물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된다. 그러나 임대에 관련된 돈 지불 등 모든 책임은 중단된다. 그리고 임대에 대한 돈을 더 지불할 필요가 없다. 챕터11은 파산을 하더라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아주 헐값에 급히 매각할 필요가 없다.
채무 잠정 보류 중에 사업체를 매각하게 되었을 때는 파산이 필요 없게 되고 파산 취소 또는 챕터7로 다시 변경할 수 있다. 파산 법원은 이 때 사업체 매각으로 채권자에게 월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파산을 기각시키게 된다.
챕터11에서는 사업체 업주와 운영자는 파산 계류 중에 변호사와 채권자 사이에서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경비가 지출된다. 파산 흥정에는 부채 징수 동결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채권자와 법원에 대해 모든 재정 상태를 밝혀야 된다. 파산 직전의 재정 상태와 파산 계류 중의 월별 재정 상태를 보고하는 것이 의무이다.
토마스 서 / 변호사
<호프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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