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계파동 뒤 도주 북가주 소피아 강씨에
2010-05-16 (일) 12:00:00
사채와 낙찰계 등으로 거액(피해자측 집계액 300~500만달러, 공소장 적시액 199만달러)을 떼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구속기소된 전 SF88비디오 여주인 소피아 강(한국이름 김보건)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법회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실형 4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대표들이 전해온 바에 따르면, 정영훈 재판장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개정 직후 강씨의 신분과 추가고소사실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강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 신빙성을 가질 수 없고,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채 10분이 안돼 끝났다.
유사사건 양형이 보통 3년 이상이나 초범인 경우 일부감형 내지 집행유예가 따
르는 관례에 비춰 4년 실형은 중형이다. 이에 대해 정 재판장은 “아무리 초범이라 하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않고, 멀리 외국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발생한 일로써 교민사회는 물론 다른 민족에게도 나쁜 방향의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고 피해자 대표들이 전했다.
재판부는 앞서 선고공판 예정이었던 4월9일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고 있다”며 “한달간 시간을 달라”는 강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공판을 5월14일로 연기했었다.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서울성동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아온 강씨는 이번 유죄판결로 교도소로 이감돼 잔여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강씨측의 항소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28일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도주한 소피아 강씨는 올해 2월9일 전주의 은신처에서 체포돼 2월11일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3월19일 1차공판에서 서울동부지검 신은선 검사는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피해자 대표들은 강씨와의 면회 과정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을 바탕으로 조만간 추가고소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