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UC 버클리 공동학위제
2010-05-13 (목) 12:00:00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신현윤)은 UC 버클리와 공동학위제도를 신설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12일(한국시간) 밝혔다.
이 협약에 따르면 매년 연세대 로스쿨 학생 10명이 버클리 로스쿨의 여름 계절학기를 두 번 이수하면 졸업때 한국 법무석사와 미국 법학석사(LLM) 학위를 함께 받고 현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얻게 된다.
신현윤 원장은 "UC 버클리가 외국 로스쿨과 공동 학위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경쟁력 있는 국제 법무 인력을 키우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지난 1월 시애틀의 워싱턴주립대(University of Washington)와도 유사한 공동학위제도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