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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종교이민

2010-05-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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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민귀화국의 종교이민 심사가 여전히 까다롭다. 종교이민 케이스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이민 귀화국에 청원서(I-360)를 제출하면 많은 경우 까다로운 추가서류 요청이 나온다는 것이다. 추가서류 요청은 대부분의 경우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면 해당 서류들을 세심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이민을 신청하면 대부분 의 경우 이민귀화국에서 종교이민을 스폰서한 종교단체로 감사가 나온다. 하지만, 감사에 대비하여 미리 철저히 서류준비를 해 놓는다면 감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중요한 4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이민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한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종교적 봉사는 유급이고 지속적이어야지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면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

둘째, 종교이민 신청자가 종교단체에서 담당할 직무가 종교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종교이민 신청 때 해당 직무에 대한 이민귀화국의 심사기준은 그 일이 종교단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민 귀화국은 종교이민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종교단체 규모, 그리고 종교단체의 최근 변화기록 등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 신청자는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종교비자에서와 같이 신청자는 해당 종교적인 직무을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넷째, 교단은 종교적이고, 비영리 면세 단체이며, 종교직 종사자에게 보수를 줄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종교이민을 후원하는 종교단체는 신청자에게 약속한 사역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직 종사자로 봉사할 때 반드시 종교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종교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 이민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단체의 스폰서를 받아 일반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다.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승인이 통과되면, 2번째 단계인 이민청원(I-140)과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I-485)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다.

종교단체가 종교이민을 후원하지 않고 사기업과 같이 일반 취업이민을 스폰서할 경우에는 이민 귀화국은 종교단체도 일반 사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평균임금 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하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종교단체일 경우에는 종교직 종사자에게 사기업처럼 취업이민을 스폰서할 수 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힘든 요즘, 종교이민이 아니고 일반 취업 이민으로 종교단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종교이민이 아닌 일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다.


(213)385-4646

이경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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