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법무연수원서 6개월간 미 배심원제 강연
마이클 이(한국명 이상현, 사진)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사(Deputy District Attorney of Santa Clara County)가 오는 11일부터 한국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간 미 배심원제 등에 대해 강연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6개월간 펠로우쉽(Fellowship)을 제공받는 이 검사는 2008년 1월부터 배심원제를 도입해 배심원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한국 검사들에게 미국의 배심원제 뿐만 아니라 정보원(Informant)의 활용, 공판증언 면제의 활용, 그리고 마약 사건 기소 등에 대해서 강연할 예정이다. 이 검사는 또한 사법 보좌관(Judicial Clerkship)의 개발과 사법부패 척결과 관련해서도 한국 검사들과 의견을 나누게 된다.
UC 버클리 정치학과에서 학사를 마친 이 검사는 샌디에고대(University of San Diego) 법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사로서 재직중이다. 1살때 미국으로 이민온 이 검사는 1991년 여름 한차례 한국을 방문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 한국 방문이다.
이 검사는 “돌로레스 카(Dolores Carr) 검사장(District Attorney)의 배려로 6개월간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이 두번째 한국 방문인데 흥분된다”면서 앞으로의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현재 한국 정부는 6명 배심원제의 도입과 로스쿨 개발 등을 포함한 사법 시스템의 광범위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