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업용 방영여부 확인해야

2010-04-26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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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식당 2곳 격투기 UFC 무단 방영 피소

최근 LA의 한인 요식업소들이 업소내에서 프로 스포츠 경기를 무단 방영했다는 이유로 판권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경종을 울리고 있다.
종합 격투기 리그 UFC(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경기의 상업용 방송 배급 판권을 갖고 있는 ‘조 핸드 프로모션’은 지난 15일, LA 소재 한인업소 두 곳을 포함한 20여 업체들을 상대로 UFC 경기를 무단 방영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 핸드 프로모션은 UFC 경기의 케이블 TV와 수상기 유선방송, 유료 시청(Pay-Per-View) 판권을 갖고 있는 업체로 지난 2003년부터 전국의 700여개의 레스토랑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경기 당일 무작위로 대형 TV가 설치된 업소들을 직접 찾아가 계약 없이 UFC 경기를 방영하는 업소를 찾아내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 대상에 포함된 2곳의 한인 업소는 지난해 4월 18일 UFC 경기를 정당한 방영계약을 맺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방영해 영리를 추구했다는 이유로 연방 통신법 위반 등 4개의 혐의로 제소됐다. 판권회사는 이들 업소에 경제적 피해 17만달러와 모든 소송비용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한신 변호사는 “독점 판권이 있는 스포츠 경기를 계약을 맺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방영했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소장을 받은 업소들은 원고에 20일 이내 답변을 통해 합의를 추진하거나 스포츠 경기의 상업용 방영 계약관계를 자세히 밝히지 않은 케이블 TV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비슷한 소송의 일부는 기각되거나 양측의 합의로 해결됐으며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판사가 레스토랑 업주에게 조 핸드 프로모션이 요구한 보상 액수의 10분의1 수준으로 피해 보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형 모니터를 보유하고 있는 한인 식당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이나 위성 등을 설치할 때 이 프로그램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리 업소는 위성 TV를 들여놓으며 이 같은 부분을 분명히 함은 물론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없는지를 분명히 따졌다”면서 “업주 스스로가 상업용 방송이 가능한 지 세심한 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UFC 경기를 가정집에서 개인 용도로 보기 위해 유료 시청을 신청하면 케이블 회사나 위성 방송사에 50달러 정도의 요금을 내면 되지만 레스토랑 등 사업장에서 상업 용도의 방영을 위해서는 수천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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