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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영주권을 위한 재정보증

2010-04-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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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초청자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 재정 보증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아 취업이민 스폰서 구하기가 어렵고 또한 취업이민 심사도 까다로워지자,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기혼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그동안 미루어 왔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형제·자매 초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하는데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가족초청 중에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영주권을 받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리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다. 보통은 가족을 초청하는 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인이 되지만 재정능력이 부족하면 공동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을 찾아야 한다. 그 동안 많이 받아 온 질문은 재정보증인이 되면 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가 이다.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한다. 또한 최저 수입 지침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해야 한다. 재정보증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는 가족을 몇명 초청하려고 하는 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초청자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동생 내외를 초청하기를 원한다면 초청자는 6인 가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2009년 최저 수입 지침의 의해 6인 가족 기준인 3만6,912달러 이상이어야 초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만일 초청자가 이전에 부모님을 이미 초청해 놓은 상태라면 8인 가족으로 간주되어 8인 가족 기준인 4만6,262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 사람은 ‘보증’이라는 말에 대단히 민감하여 재정보증인이 될 때 그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싶어한다. 재정보증인이 되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 재정보증은 상당 기간 계속되는데 (1)초청받은 가족이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2)약 10년 간의 일이 주어지거나 (3)사망하거나, 아니면 (4)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재정보증인의 의무가 끝난다. 하지만 이혼이나 별거를 통해서는 종료되지 않는다.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때는 재정보증인과 재정보증을 함께 선 공동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초청받은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왔지만 초청받은 사람과 같이 미국에 올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다 이민 오기 전에 재정보증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 재정보증인이 일정한 상황에서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초청받은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리 재정보증인은 초청 받은 사람의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녀, 사위, 며느리, 조부모, 손자손녀 등 일정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재정보증인이 사망하면 초청받은 사람에 대한 의무가 끝난다. 하지만 재정보증인이 죽기 전에 만일 초청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았다면 사망한 재정보증인의 재산은 그 비용을 갚기 위해 충당 되어야 한다.

(213)385-4646 주위 분들로부터 재정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재정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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