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로부터 첫 주택구입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이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4월 말까지 계약을 하고 6월 말까지 에스크로를 종결하면 최대 8,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 혜택이 종결되더라도 5월1일부터 실시되는 가주정부 혜택이 또 있다. 다만 연방정부 것은 re-fundable tax credit으로 해당자들에게 일률적으로 8,000달러까지 지급하지만, 가주정부 것은 Non-refundable로 해당 연도의 주정부세금에 대해 연 3,333달러까지 3년 동안 나눠서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방과 주정부 세금혜택의 영향인지 최근에 유독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저런 질문이 많은데, 가장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집을 살 때 다운페이먼트 이외에 얼마나 추가비용이 들어가느냐이다. 얼마만큼의 돈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이다.
주택구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융자관련 비용, 기타 서비스 비용, 선납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융자관련 비용은 융자를 해주는 렌더가 부과하거나 렌더를 통해서 제3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프로세싱비, 심사비, 감정비, 신용조회비, flood cert, tax service, 디스카운트 포인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비용합계는 보통 1,500달러 정도로 대부분의 메이저 렌더들은 비슷하다. 그리고 디스카운트 포인트란 이자를 싸게 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선택사항이다. 예를 들어 30년고정 이자율이 포인트가 ‘0’일때 5.25%이라면, 포인트가 0.5%일때 이자율은 5.125%, 1%일때 이자율은 5% 등 이런식으로 이자율과 포인트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때 포인트를 내지 않고 5.25%의 이자율을 취할지, 1% 포인트를 내고 5%의 이자율을 취할지는 전적으로 손님에게 달려있다. 이때 1%포인트란 융자금의 1%를 말한다.
다음으로 기타 서비스 비용에는 렌더 이외의 다른 기관들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들로 에스크로(1,200달러), 공증비(50~100달러), messenger(courier)비(50~100달러), document fee(100~ 200달러), 타이틀 보험 비용(556달러), wire fee(30달러), recording fee(90달러), sub-escrow fee(타이틀회사가 기존융자 갚는데 비용, 65달러), endorsement fee(기본적인 집문서보험 이외에 추가조항의 보험을 렌더가 요구할 때 드는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inspection을 할 경우 비용(300~400달러)이 발생되고, FHA 융자의 경우에는 FHA 보증비용으로 융자금액의 2.25%를 내야 한다. 50만달러 집을 40만달러 융자를 받을 경우의 예상비용을 괄호안에 참고로 적었으나 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서비스 기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납금 항목이 있는데 이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주택에 달린 각종 세금과 보험료등으로 재산세, 주택보험료, HOA비, PMI(모기지 보험), 정식 모기지 페이먼트가 시작되기 전 모기지 이자 등에 대해 개월과 날짜를 계산하여 미리 에스크로를 통해 납부하는데 이는 에스크로 종결날짜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한편 재융자의 경우에는 렌더관련 비용과 선납금 항목은 구입융자와 비슷하나 기타 서비스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 전체 비용은 구입 융자보다 훨씬 적게 든다. 융자금액 40만달러를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외한 총 재융자 비용은 약 2,800~2,900달러 정도 든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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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양
<웰스파고 론오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