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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상식 - 사업체 매매 공고

2010-04-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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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경기로 인한 여파로 사업체 매매 때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분쟁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같다. 특히 바이어 입장에서는 더욱 더 사업체 구매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필자가 이 지면을 통하여 안전한 사업체 구매를 위해 반드시 에스크로 절차를 밟을 것을 여러 번 권한 바 있다.

그러나 에스크로를 통한 사업체 매매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왜 에스크로를 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셀러나 바이어를 아직도 많이 만나게 된다.
오늘은 사업체 매매 공고(notice to creditors of bulk sale)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사업체 에스크로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고, 특히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사업체 인수 후 셀러의 무담보 채권자(unsecured creditors)들과의 분쟁 때 금전적 책임을 법적으로 확실히 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법의 첫째 목적은 채권자(creditors)들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예를 들면, 한 일식 레스토랑이 거래된다고 한다면 이 식당에는 많은 물품 공급업자들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생선 공급회사, 식당 물품회사 등등). 만약에 이 식당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뀐다면, 위에 말한 물품 공급업자들은 외상 미수금을 받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사업체 매매 때 바이어는 사업체 매매 공고를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ucc section 6105). 시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위에 말한 공고를 해당 사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카운티 등기소에 반드시 등기(recording)해야 하며, 이 등기는 사업체 매매가 종결되기 최소한 12일(토·일요일은 제외) 전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에서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publication)를 하도록 법은 정하고 있다.

물품 공급업자(supplier)들은 반드시 위의 공고 기간에 담당 에스크로 회사에 외상 청구를(claim/ demand) 하여야만 외상 회수금을 받을 수 있다. 위에 말한 사업체 매매 공고절차를 하는 또 다른 큰 이유는, 사업체의 새로운 바이어를 보호하는데 있다.

위의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사업체 매매 종결 후에라도 있을지 모르는 전 셀러와 물품 공급업자의 외상 미수금 분쟁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체 매매 공고하지 않고 사업체를 인수하였다면 외상 미수금의 책임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돌릴 수 있다.
(213)427-3600


제임스 박 / 메트로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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