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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 법인 설립으로 세금절약

2010-04-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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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철이 끝났다. 연방 및 주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소규모 사업주(small business owner)에게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주들에게는 내년 세금보고를 계획하기에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금을 절약하는데 가장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반면 가장 유익한 방법 중 하나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법인의 유익한 점으로 첫째는 개인적인 책임(personal liability)으로부터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가 본인의 집이나 다른 개인 대상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둘째로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15.3%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가 적용되지 않지만 개인 사업자의 소득은 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에서는 오직 본인이 가져간 봉급에만 사회보장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가 6만달러를 사업에서 벌었으면 이에 대해 15.3%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 소유자의 경우 4만달러를 본인 봉급으로 가져 갔다면 오직 이 금액에 대해서만 15.3%의 사회보장세를 내고 나머지 2만달러에 대해서는 낼 필요가 없으므로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셋째로 일반법인(C-Corpora-tion)의 경우 2009년도를 기준으로 첫 5만달러의 소득까지는 15%의 소득세율만 적용되며 15.3% 사회보장세 또한 없다. 반면 독신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첫 3만3,950달러 소득 이상은 세율이 25%며 소득에 따라 35%까지 적용되며 별도로 15.3%의 사회보장세도 내야 한다. (213)387-1234

이강원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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