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계획·재정관리 세미나’ 성황
2010-04-12 (월) 12:00:00
mb파이낸셜은행 링컨우드점 한국부 창설 30주년 기념
mb파이낸셜은행이 지난 7일 한국부 창설 30주년을 기념해 링컨우드지점에서 ‘상속계획 및 재정관리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박현주ㆍ최재경 변호사, mb은행 크레이그 로키 프라이버트 뱅킹담당 수석부회장 등이 강사로 참여, 상속과 제정관리 등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박현주 변호사는 “자신의 사망 후 원하는 이들에게, 원하는 액수의 재산이 분배되기 위해서는 상속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언장은 일리노이주에선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2명의 증인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재경 변호사는 “상속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을 신탁에 넣어두는 법, 재단을 세우는 법이 있다. 또한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이 자녀, 손자 등에 직접 증여하게 될 경우 현행 주법상 증여자 1인당 연 1만3천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mb은행 크레이그 로키 수석부사장은 “은행에서도 상속계획 수립은 물론 동산·부동산 등에 걸쳐 개인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웅진기자>
사진: mb파이낸셜은행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박현주 변호사가 상속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