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대체적 최저세금(AMT)
2010-04-12 (월)
개인소득세 1차 보고 마감일이 4월15일로 다가왔다. 아직 세금보고를 못한 납세자는 자료를 수집하여 공인회계사를 찾아야 할 것이고 시간관계상 자료 수집이 힘든 납세자는 10월15일까지 연장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세무보고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납부세액의 연장은 되지 않으며 4월15일까지 추정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따라서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를 해야 벌금과 이자가 줄어든다.
연방 소득세법에는 많은 예외 및 변동이 있다. 경기부양 및 재정정책을 위해 세법을 변동시키는 것은 이해하나 어떤 경우는 논리적이지 않는 조항 및 예외가 있다. 대체적 최저 세금(Alternative Minimum Tax)이라는 개념도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세금이다. 즉 소득세 계산 때 과세대상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다 어떤 특정한 공제항목이 많은 사람은 다시 스크린하여 최저세(AMT)라는 세금을 매긴다.
다음과 같은 항목은 일반 소득세 계산과 다른 방법으로 다시 최저 세금을 부과한다. 항목별 공제대상에 각종 세금이 있다. 이것은 최저세 계산 때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비도 일반 소득세 계산 때는 조정소득의 7.5% 넘는 금액이 공제 가능한데 최저세의 경우 10%가 넘어야 한다. 감가상각의 경우 일반 소득세 계산 때 인정되는 가속상각은 최저세 계산 때 인정되지 않고 직선법을 이용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일반인들이 최저세를 내는 경우는 대개 항목별 공제내역에 각종 세금액이 많은 경우이다. 이와 같은 최저세 조정사항은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1만달러의 장비를 감가상각할 경우 5년에 하든 7년에 하든 결국은 1만달러 전체를 하게 된다. 오직 시간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이를 일시적 차이 항목이라 한다. 일시적 차이 항목으로 최저세를 납부한 경우 후일 최저세 크레딧으로 이를 다시 공제받을 수 있다.
항목별 공제액 중 세금액은 영구적 차이로 후일 이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은행이나 대기업의 임원이나 직원에 스탁옵션(incentive stock options)을 준 경우가 있다. 이 때 옵션을 같은 해에 팔지 않으면 시가와의 차이에 대해 과다한 최저세가 부과되었다. 이것은 후일 주식 판매 때 다시 최저세 크레딧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손해를 보고 판 경우, 또는 팔지 않은 경우 과도하게 낸 최저세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저세 를 납부한지 장기간(3년)이 지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2007~2012년에 대해 매년 20%씩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더구나 2009년의 경우 50%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되어 주식하락으로 최저세 납부 크레딧의 혜택을 못 본 경우를 위해 다행한 일이다.
(213)389-1900
김윤한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