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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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약속 어음 (Promissory Note)

2010-04-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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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현 변호사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서로 자주 돈을 빌려주고 빌립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한국 이민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은행들과 SBA 가 지원하는 론 규정이 까다로워 지면서, 한인들은 서로 돈을 자주 빌립니다. 론을 이용해서 사업체를 사거나 팔 때 셀러 파이낸싱으로 자주 약속 어음이 지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러 은행에 갈때 도 약속 어음에 사인을 합니다. 이번에는 약속 어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하고자 합니다.

Q: 약속 어음이 무엇입니까?
A: 이것은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하는 서면 약속입니다. 약속 어음에는 보통 빌린 액수,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이자와 함께 채무자가 어떻게 돈을 갚겠다고 하는 약속이 쓰여 있습니다. 가끔씩 한국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조건들이 기록되는 중요한 서류/계약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어음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Q: 제가 약속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제 때에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A: 먼저 어음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변호사가 어음을 준비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채권자는 어음에 따라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제 때 갚지 않으면 통지서를 주어서 밀린 금액을 갚을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줄 필요가 없거나 유예 기간이 없으면, 채권자는 즉시 채무자에게 어음 위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제 때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기다리면서 매달 돈을 받을 필요 없이 빌려준 총 금액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어음에는 변호사 비용과 돈을 받기 위해 들어간 컬렉션 비용들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약속 어음 위반 소송을 어떤 법원에서 다룹니까?
A: 얼마나 빌려 주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총 금액이 만 오천 불 이하이면 보통 디스트릭 코트가 다루고, 만 오천 불 보다 많으면 썰켓 코트가 다룹니다. 채권자는 어음 위반에 대해 코트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Q: 판결을 받기 까지 얼마나 걸리고, 어떤 과정들이 있나요?
A: 디스트릭 코트에 제출된 소송은 서킷 코트에 제출된 소송보다 빨리 진행이 됩니다.
디스트릭 코트에서는 판결을 받기까지 2-5달 정도 밖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킷 코트에서는 짧게는 6-7개월, 길게는 일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출한 법원이 얼마나 바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정해 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출되면 양측은 발견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정보와 문서들을 획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Q: 제 약속 어음에 컨페스트 저지먼트(confessed judgment)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죠?
A: 컨페스트 저지먼트 어음은 채무자 돈을 제 때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정에 가서 판결을 즉시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만일 채무자가 판결에 반대를 하거나 판결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면 법원은 보통 요구를 받아줍니다.
법원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르지만 채무자는 21일에서 30일 안에 판결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판결을 반대하지 않으면 판결은 최종화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세심한 조사를 하듯이 조심하시고, 위험성을 판단하십시오.
문의 (703)74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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