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2시부터 개회된 하원 전체회의는 2시간 동안 외교위원회의 안건을 처리하고 곧바로 감독 및 정부 개혁위원회(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Committee)의 안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4시15분 전체회의 의사봉은 마이크 도일(펜실베니아)의원이 잡았다. 이날 안건을 설명하는 감독위원회의 대표는 미주리 출신의 레이시 클레이 의원이다.
공화당 측의 대표 발언석에 스캇 가렛 의원이 앉았다. 당일 처리할 안건 중에서 ‘센서스 2010’관련 사안이 있는 이유로 비교적 많은 수의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참석을 했다. 참석의원들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발언권이 주어진다. 그래서 법안을 주도하는 입장에선 참석 의원의 숫자가 좀 적어야 안심을 한다.
특히 ‘결의안’에 관해서는 대개가 반대의견이 없어야 명분이 서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클레이 의원은 초선답게 지난 3월4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해 나갔다. 특히,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한인 공로인정 결의안( Recognizing Contributions Of Korean Americans)’은 거의 외우듯이 낭독을 했다.
도일 의장은 클레이 의원과 가렛 의원에게 각각 20분씩의 시간을 주면서 연방하원이 한인공로를 인정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다. 클레이 의원은 “2010년 1월13일 한인들은 이민 107년째를 기념했으며 미전역에 150만 이상이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으며 미국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서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지난 3월4일 감독위원회에서는 “한인들이 미국의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초당적인 사안으로 현직의원 50명의 이름으로 발의한 결의안이다.
이어서 결의안을 주도한 뉴저지주의 스캇 가렛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가렛 의원은 한인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예로 들면서 미전역의 한인들이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공로를 예술, 문화, 과학, 공학, 군사, 그리고 경제 분야까지 언급하면서 연방하원이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의무이고 동시에 가장 정당한 일이라고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서 도일 의장이 전체 의원을 향해서 찬성하면 ‘예’로 해달라고 물었다. 의원석의 여기저기서 ‘예’가 터져 나왔다. 반대의견이 있으면 ‘노’하라고 물었다. 약 5초 정도의 시간(필자에겐 5분의 길이와 같은 시간이었다)이 흘렀다. 도일 의장은 만장일치로 결의안 1036을 채택한다고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가렛 의원의 사무실엔 이미 한국의 특파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결의안 추진배경과 의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인들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방의회가 당연히 그리고 이미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했어야 했다”라는 가렛 의원의 겸손한 답변에 다시 한 번 그의 성품에 감동을 받으면서 그제서야 우선은 미주내 한인들에게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같은 결의안은 만들어 내는 일만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쿠바계, 대만계가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계가 이와 같은 결의안을 상정, 통과시켜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십분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결의안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한인사회 지도자들이 공부할 과제다.
김동석 / 한인유권자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