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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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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조사의 중요성


<문> 오는 4월에 있을 인구 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2010년도 인구조사란 무엇입니까?


(2)인구조사가 왜 중요합니까?

(3)개인정보를 정부에 알리기 싫은데 인구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까?

(4)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5)저의 집에 누가 방문하는 것이 싫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애틀 독자)

<답> (1)인구 조사란 10년에 한 번씩 인구수를 세는 것으로 미국 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수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정확한 인구 조사 자료는 4,360억달러의 정부기금이 지역사회에 분배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구 조사 참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병원, 학교, 노인 센터와 긴급 서비스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금을 분배받도록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 있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정부의 기금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구 조사 참여가 한인 커뮤니티에 사람 당 1,440달러의 연방 프로그램 기금을 가져오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참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인구 조사에서 수집된 모든 개인 정보는 기밀 사항입니다. 개인 정보를 다른 정부 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면에 대해 대단히 진지하게 다루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폭로한 것에 대한 처벌은 25만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5년 투옥 또는 둘을 다 치러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구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은 안전한 것이며 추방시키기 위해 혹은 개인 정보를 받아내기 위한 정부의 술책이 아니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4)10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데 약 10분이면 됩니다.

(5)3월 중순에 인구 조사 설문지가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될 것이며 설문지 작성은 쉽고 안전하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성된 설문지를 인구 조사국으로 반송하면 누가 집을 방문하거나 문을 두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문지를 반송하지 않으면 인구 조사국에서 4월 초에 다시 보내줄 것입니다. 그 후에도 설문지를 반송하지 않으면 4월말~7월 사이에 인구 조사국 직원이 집을 방문해서 설문지를 받아 갈 것입니다. 10분을 투자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반송하면 사기당할 가능성도 없게 됩니다.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보려면 웹사이트(www.napca.org)에 들어가 보면 도움이 됩니다. 설문지는 단지 샘플이므로 정부가 발송하는 공식적인 설문지(영어)를 작성하는데 참고로 하십시요.


장애자 연금 신청 자격

<문> 현재 61세이며 한 회사에서 21년 동안 일을 하다가 최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무료 건강 보험이 6개월 후에 끝나면 제가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문제로 20년 동안 시달려 왔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아 장애자 주차 면허증을 수년째 소지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장애자 연금을 신청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제가 장애자 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01K 혹은 퇴직금 플랜이 있다면 장애자 연금을 신청하는데 영향을 줍니까? (매서추세츠주 독자)

<답> (1)사회 보장국의 ‘장애자’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회보장국(1-800-772-1213)에 연락해 면담을 요청,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물어 보십시요.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장애자로 판정되면 사회보장국 기록에 근거해 장애자 연금을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국에서 정확한 액수를 알려줄 것입니다.

(3)장애자 연금(다른 수입이 있으면, 모두 포함한) 액수와 재산이 신청 자격 기준에 맞는다면 생활 보조금과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서추세츠주 의료 지원실(1-800-841-2900)에 연락해 보십시요.

(4)생활 보조금이나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면 장애자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2년 후에 메디케어를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Part A(병원 보험)는 무료로 받게 되나 Part B(의료 보험)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그때 까지도 생활 보조금과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면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 공제금, 코페이와 공동 보험료를 지불해주는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MS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메디케어(Part A 혹은 Part B 또는 두 개 모두)를 받은 후에는 메디케어 Part D(처방약 보험)와 저소득 보조금(LIS)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만약 생활 보조금과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고 장애자 연금만을 받게 된다면 메디케어를 기다리는 2년 동안 개인 보험회사에 의료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혹은 의료비가 저렴한 병원이 있는지 노인센터에 알아보면 됩니다.

장애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65세가 될 때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이 된다면 생활 보조금과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크레딧을 40이상 쌓았다면 만기 은퇴 연령이 될 때 사회 보장 연금 전액을 받게 되며 조기 은퇴를 원하면 빠르면 62세에 받을 수 있으나 액수가 삭감됩니다.


미셸 스틸 박 /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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