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어떤 사실의 공표를 거부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이 공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를 증언면책의 특권이라 한다. 증언면책의 특권의 예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변호사와 고객과의 관계, 심리상담가와 고객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목사와 고백자와의 관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회계사와 고객과의 관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널리스트의 특권, 정부의 특권 등이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관계에 비공개 특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변호사에게 와서 범행일체를 털어 놓았는데 변호사가 그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케이스를 맡길 수 없게 된다. 또한 변호사와 고객과의 솔직한 대화가 법의 준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변호사와 고객과의 비공개 특권을 살펴본다. 기본적인 개념은 변호사와 고객이 상담 중에 행한 대화, 서류 등의 공개를 고객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권이 존재하려면 상담이 변호사, 고객관계인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임료 결정전, 변호사가 고객으로 받아들이기 전 행해진 대화도 특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특권은 비밀스러운 대화에 한한다.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변호사와 행한 대화는 보호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관계되는 경우 이것이 변호사와의 대화를 위한 것이라면 보호된다. 예를 들면 변호사의 비서나 메신저에게 전한 메시지, 또한 회계사가 변호사에게 전한 대화 및 문서들, 보험인과 변호사와의 대화, 서류, 통역자가 전한 경우의 대화 내용 등은 특권보호의 대상이 된다.
변호사가 다친 고객의 상해 정도를 알기 위해 의사에게 보낸 경우 의사와 환자 간 특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와 환자 간 비밀특권은 계속 존재한다.
특권의 소지자는 고객, 보호자, 유산 관리자, 고인의 대표자 등이다. 변호사는 고객을 대신해서만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변호사와 고객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 하여 특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밀유지 특권은 고객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된다.
예외적으로 특권이 안 되는 경우는 고객의 상담이 미래에 범법을 저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또는 변호사와 고객의 업무에 관한 분쟁 등이다.
특권은 고객이 가지기 때문에 고객이 포기하는 경우 변호사를 증인으로 택할 수 있다. 변호사가 고객의 변호를 위해 스스로 작성한 서류를 변호사 작업서류라 한다. 변호사 작업서류 자체는 변호사와 고객 간의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Hickman v. Taylor, 329 US 495(1947))에 의해 변호사 작업서류는 대부분의 경우 특권과 같이 보호된다.
변호사가 세금에 관한 상담을 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비공개 특권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상담은 결과적으로 세금보고서에 나타난다. 세금보고서에 나타나는 자체는 특권이 없지만 세금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상담은 변호사와 고객의 특권에 의해 보호된다.
1998년부터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회계사도 고객과 가진 세무상담에 대해 비공개 특권을 갖는다. 하지만 이 특권은 형사처벌이 아닌 케이스(민사 케이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연방국세청(IRS)이 아닌 다른 부처나 주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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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한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