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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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가정법

2010-03-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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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양육비

<문> 5세 된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그동안 양육비를 꾸준하게 지급, 법적 다툼을 벌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비를 전보다 적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분의 재혼한 아내도 아이에 대해 알고 있는데 양육비를 보내는 것을 싫어해 아이의 양육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주는 대로 받고 지내고 있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양육비를 준다는 보장이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양육비와 양육권 문제는 꼭 결혼을 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단 아이의 부모라는 것이 입증되면 양육비와 양육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각 부모의 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 하지만 액수를 떠나 아버지로부터 18세까지 아이의 양육비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면 법원에 양육비를 신청해야 됩니다.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쁜 남편

<문> 결혼한 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성격도 좋지만 사업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군데 사업을 벌려 놓고 너무 바쁘다 보니 저와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 무관심하고 밖의 일만 열심히 합니다. 보통 오전 7시에 출근, 자정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동안 너무 지쳐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있어 이혼을 하고도 한 집에 같이 살 생각입니다.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생활이 20년이 넘은 여성들은 때때로 남편들의 무관심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이에 따라 남편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이혼을 신청하는 한인들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단 이혼을 하면 남남이라는 점 때문에 서로에게 더 잘 해주고 남편도 가정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이혼하고 서로 한 집에서 살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후 한 집에서 남편과 같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목적이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생활태도를 바꾸는 것이라면 이혼을 해 원하는 목적을 얻을지 여부는 귀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닌 남성과의 결혼


<문> 남편과 3년 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남편은 전 부인과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저의 결혼이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결혼무효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무효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혼무효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무효 신청을 해 판결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무효 신청을 하지 않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은 근친상간과 중혼의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남편이 이중결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중혼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법원에 결혼무효를 신청하지 않아도 결혼이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 무효 신청을 해 판결문을 받아둘 것을 권합니다. 또한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므로 결혼무효를 신청해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문> 3년 전 재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면서 남편의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재혼이라 참으며 지내다 보니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편은 재혼하기 전 페이먼트가 끝난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손해배상으로 집 지분의 절반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너무 억울해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답> 계속된 폭력을 참고 살았지만 이혼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병원비뿐 입니다. 폭력을 당했다고 재산을 더 많이 받거나 또는 생활비를 더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남편의 집은 재혼 전에 이미 페이먼트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 집은 남편에게 소유권이 주어집니다. 단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생활비입니다.
생활비는 현재 남편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폭력 피해자라고 해 더 많은 생활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결혼기간이 3년일 경우 1년6개월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가 적고 그동안 참고 살아온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의 폭력이 계속된다면 그 상황을 피해 안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상담 (213)380-6607

크리스틴 정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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