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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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리 표기, 체인 스토어만 해당

2010-03-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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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이상 가맹점 대상

레스토랑 음식의 메뉴에 칼로리를 표기하도록 한 필라델피아 시의 시행령은 미국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체인 스토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동포 업소들은 해당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달 일부 언론을 통해 식당 별로 메뉴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음식별 칼로리 표기가 의무화 된다는 기사가 나가자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협회와 필라델피아 시 위생국에는 한인 식품인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이에 필라델피아 위생국은 혼선이 생겼다며 이번 시행령은 15개 이상의 가맹점을 둔 체인스토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임희철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장은 “위생국에 알아본 결과 음식별 칼로리 표기 의무는 15개 이상의 점포를 소유한 체인점에 한한 것”이라며 “단독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밝혔다. 임희철 회장은 “보도가 나간 후 회원들의 문의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뜩이나 사업 환경이 나쁜데 시가 앞장서서 또 하나의 골치거리를 만들었다는 불평이 가득했다”고 설명했다.식품협회는 회원들의 문의가 폭주하자 이를 위생국에 직접 문의한 뒤 회원들에게 알리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 혼란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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