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 세금보고 스트레스 피하려면
2010-03-04 (목)
2009년 세금보고가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세금보고의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을까? 우선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자료를 챙겨보자. 몇 주일 남지 않은 세금보고 마감일에 서두르다 보면 절세할 수 있는 것도 간과하기 쉽고 잘못 보고할 확률도 높아진다.
우선 지난해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수입(income), 공제(deduction), 세금 혜택(credit)의 3가지 항목으로 구별해 보자. 수입은 고용주나 금융기관들로부터 온 자료를 챙겨야 한다. 공제는 주택 모기지 이자, 재산세, 자동차 등록세, 건강 보험료, 각종 기부금 등이 있겠고 세금 크레딧을 위해서는 본인과 자녀의 학자금, 데이케어 경비 등을 잘 챙겨야 한다. 참고로 2009년도 세금보고에는 2009년 2월16일 이후에 새 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 당시 지불한 판매세(sales tax)를 공제 받을 수도 있으므로(소득 금액과 차량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이를 챙겨야 할 것이다.
지난해 IRS 웹사이트 www. irs.gov가 2월 말까지 이미 18억 회수나 접속되었고 약 2억건의 세무정보와 양식을 컴퓨터를 통해 얻었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납세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번 접속해 보면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에 생소한 분들은 IRS 전화번호 800-829-1040으로 연락하면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금보고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 준비가 끝났으면 올해는 전자 세금보고(e-file)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최근에는 많은 수의 납세자들이 e-file을 하고 있다. 빠르고 정확할 뿐 아니라 환불받는 기간도 서류보고를 하는 것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다.
(213)387-1234
이강원 /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