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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종업원 채용 때 주의사항

2010-03-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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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종업원을 채용해야 비즈니스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매일 매일의 업무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종업원을 채용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지정된 업무에 적성이 맞고 기술 및 지식이 있으며 리더십과 조화성이 있는 종업원을 선택하는 것과 법적으로 자격이 되는 종업원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선 채용할 부서의 작업을 정의하고 이의 담당자가 최소한 갖춰야 할 자격요건을 정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회사의 경우 프로그래머는 컴퓨터 전공의 학사 이상이고 몇 년간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일반 창고직원은 고졸 이상이면 된다는 것이다.

법적인 요건은 우선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노동허가가 있어 이민법상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흔히 이런 직원을 구하기 힘들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자격이 안 되는 직원을 쓰면 세금보고 하기가 힘들고 그럴 경우 인건비 보고에 문제가 생겨 회사가 나중에 추가 세금을 내거나 노동청 단속으로 많은 벌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민법 상 취업 가능한 종업원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에서 발행한 I-9 양식을 작성하여 대비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직장 응시원서와 W-4 양식(세금공제를 위한 양식)을 받아야 한다.

종업원 채용 때 인터뷰를 하는 경우 본인의 기술 정도, 포지션에 적합한가 여부, 직종에 관련된 흥미사항 등을 묻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결혼 여부, 자녀가 있는지 여부, 핸디캡이 있는지 여부, 인종, 종교, 또는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승진, 보수 인상 등의 보장성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후일 종업원이 소송할 경우 이로 인해 많은 배상을 해야 한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자동 거부는 바람직하지 않다. 작업과 관련 이유가 있어 거부해야 한다. 또한 재정담당의 경우 직원의 동의하에 크레딧 체크를 할 수 있다.

부주의한 채용이 있다. 예를 들어 전에 폭행의 기록이 있는 직원을 채용한 후 다른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 폭행당한 직원은 주인을 상대로 부주의한 채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면제 종업원이 있다. 면제 종업원은 회사의 임원, 매니저, 경영 관리자금, 또는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오버타임, 식사시간, 쉬는 시간 등에 대해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면제 종업원이 되려면 매니저 기능을 가진(직원을 감독하고, 상당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매니저이어야 하며 최소 임금의 2배 이상(2010년 현재 2,773.33달러 이상)을 주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비면제 종업원에게 월급을 줄 때는 이것이 주 40시간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 달에 봉급이 2,000달러이고 50시간을 일하면 10시간을 오버타임 페이를 안 한 것이 된다.


오버타임이 잦은 일반직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을 정하고 오버타임 때 한배 반을 주는 것이 계산도 편하고 노동법 준수 면에서도 올바른 방법이다.

봉제공장 같은 경우 작업한 수량 당 임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반드시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해야 한다.
(213)389-1900


김윤한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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