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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 인슈런스 - 생명보험의 보장성

2010-0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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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칼럼을 읽은 독자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았다. 내용인 즉 10여년 전에 보험에이전트를 시작한 먼 친척의 권유로 배리어블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당시 에이전트가 보험료를 10년만 내면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음에도 보험회사에서는 페이먼트를 더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보험을 권했던 친척은 타주로 이민 가서 연락도 되지 않아 이 독자는 마치 사기를 당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내용의 문의전화를 종종 받곤 하는데 이는 에이전트가 보험가입 당시 플랜의 내용에 대해 잘못 설명했거나 아니면 가입자가 에이전트의 설명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잘 알아두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장(Guarantee)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저축성이나 투자성 생명보험의 현금밸류인데 이는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보험가입 시 고객들은 보험이 지속되면 현금밸류가 어떻게 변동될지를 예상한 예견서(illustration)를 놓고 에이전트의 설명을 듣게 된다. 이 예견서는 보험회사와 에이전트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해서 만든 것일 뿐 결코 그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를들어 어떤 생명보험의 예견서에 10%의 수익률로 20년 후의 현금밸류가 10만달러가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10%의 수익률이 꾸준히 계속됐을 때 10만달러가 된다는 예상치일 뿐 10만달러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수익률이 10%에 못미치면 현금밸류가 더 적을 것이고 수익률이 이를 웃돌게 되면 밸류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에이전트가 무리한 수익률로 예견서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시하지 못하도록 보험회사들이 가이드 라인을 정해놓고 있고 보험예견서에도 고객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에는 보장되는 것과 아닌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옵션조항인 라이더의 이행여부, 그리고 처음 정해진 보험료, 기간성 생명보험의 혜택기간 등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사항들이지만 현금밸류는 보장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항이다. 이런 점에서 요즘 각광받는 유니버설 인덱스(index) 생명보험은 만일의 경우 주식시장이 나빠질 경우에도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는 성격 때문에 가입자가 늘고 있다.

문의 (714)537-5000

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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