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제과 제빵에 세금부과
▶ 한인들 ‘소비자단체 결성’ 움직임
세금을 받지 않아야 될 제빵 제품에 세금을 계속 받아 온 파리제과에 시정을 요구해 온 필라델피아 한인들이 파리제과(챌튼햄 모아샤핑 내)가 6개월 가까이 되도록 시정하지 않자 이의 시정과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단체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지금껏 같은 한인동포라는 생각으로 일부 업체들의 횡포를 눈감고 지나온 동포사회에 소비자 운동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문제의 진앙지로 떠오른 파리제과는 뉴욕과 뉴저지에도 제과점을 내고 있는 체인제과점으로 지난 3월 필라델피아 한인사회에서 가장 샤핑객이 많은 모아샤핑 내에 필라점을 열었다.
파리제과 필라점은 처음 개점할 당시에는 제빵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지난 8월 12일부터 제과점에서 파는 모든 물건에 대해 생수를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파리제과 필라점 매니저 장창선씨는 본사의 지시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파리제과 외의 타 제과점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제빵류를 구입하던 고개들은 이때부터 세금문
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해왔으나 파리제과 측은 본사의 회계법인이 세금을 받아도 된다고 해서 받는 것이라는 대답으로 일관해 왔다. 이들 중 일부 고객들은 주변으로부터 파리제과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한인들이 늘어가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제빵류에 대한 세금부과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들을 찾아 파리제과에 제시했지만 파리제과 측은 요지부동,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동안 한인고객들이 찾아낸 자료들은 펜실베니아 세금부과 항목에 대한 조항들과 파리제과와 같은 업종인 던킨도넛, 팔메라 베이커리 등에서 제빵류를 구입한 뒤 세금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영수증 등을 제시해 왔으나 파리제과 측은 엉뚱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세금부과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파리제과 측이 제시한 자료들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변명할 자료 마련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이 제사한 자료로는 펜주 세무국이 보내준 자료로 도넛가게와 베이커리에서 세금을 받아도 되는 항목이 적시되어 있는 자료이나 이 항목 중에 세금을 받아도 되는 항목에 제빵류(Bakery Good)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들이 같은 업종에서 세금을 받는다는 증거로 제시한 미국 베이커리의 영수증 중 스타벅스는 같은 제과업종이 아니어서 비교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 다른 베이커리 카페인 팔미라에서 구입한 것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음료, 수프, 샌드위치 등으로 영수증만으로 항의하는 고객들을 눈속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일 받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Pa code 60.7(b)-(3)-iii Examples (C)에 ‘Baked goods sold from ‘R’s’ Bakery operation are exempt from tax.’라고 명시되어 있어 제빵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에 대해 지역 회계사들도 제빵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한 고객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시정 뿐 아니라 그 동안 받아온 세금에 대한 환원을 요구할 생각이다.
파리제과 본사의 윤현석 과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본사 회계법인에서 세금을 부과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며 “다시 확인한 후 세금을 받지 않아야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받은 세금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번 문제를 제기한 고객들은 “지금까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을뿐더러 고객들에게 일일이 환불을 해주는 것 보다는 그 동안의 매상확인과 이에 따른 세금부과액을 한인사회로 환원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들은 가칭 ‘파리제과 소비자 주권 찾기 모임’을 결성하여 그 동안 파리제과를 이용한 한인들을 중심으로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제과의 고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박천두씨는 “지난 6개월 동안 고객들의 항의를 받으면서도 이제까지 확실히 어떤 조항에 의해 세금을 받는다는 근거조차 제세하지 못하는 것은 받지 않아야할 세금을 받았거나 아니면 문제해결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문범 기자>
파리제과 영수증(펜주 세일즈 텍스 6%가 부과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