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잘 챙겨야
2010-01-18 (월) 12:00:00
2009년 세금보고 시즌…4월15일 마감
미국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인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왔다.
봉급생활자들의 소득명세서인 W2가 1월말까지 각 개인들에게 발송될 예정인 가운데, 이미 받은 주민들은 본인이 직접하거나 회계사들에게 의뢰해 벌써부터 2009년 세금보고를 시작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세금보고시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의 경우 공제액수가 미혼자는 5,700달러, 부부 공동보고일 경우(자녀 포함)에는 1만1,400달러로 2008년도와 같다. 납세자, 부양가족, 부양자의 총 인원수를 포함하는 인적공제(personal deduction)는 1인당 3,650달러이다.
회계법인 김신&박의 김기석 공인회계사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다”며 “세금공제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인의 경우 1월 31일까지 받게 되는 W2 양식을, 자영업자는 사업상 쓴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잘 준비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주택소유자는 모기지 회사에서 보내오는 1099 양식을 챙겨야 하고, 주식투자를 할 경우 1099-DIV서류, 은행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이자와 관련된 1099-INT 서류 등 세금보고와 관련해 필요한 부가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종교단체 등에서 지출한 헌금의 경우에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종교단체에서 발행해주는 공식 문서를 받아서 정리해 놓아야 하며, 개인 건강 보험금과 자동차 구매 시 지불한 판매세에 대해서도 세금이 공제되므로 관련 계약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주택구매에 따른 환급금 지급 규정에 따라 첫 주택구매자들은 해당 계약서를 첨부해 8,0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개인 세금보고 기한은 오는 4월 15일, 법인 세금보고는 3월 15일까지이며, 세금보고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방국세청(IRS)에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해야 벌금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김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