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법인의 손실 공제 제한
2010-01-18 (월)
많은 비즈니스 운영자들이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S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S법인이란 정규 법인(또는 C법인)의 변종으로 법인의 장점인 유한책임이 인정되면서 세무상 이중과세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인의 형태이다. S법인은 이와 같이 세무상 유리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S법인이 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S법인은 정해진 시일 안에 선택을 하는 국내 법인에 한해 주어진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15일 안에 선택을 해야 한다. 즉 1월7일에 설립한 법인은 3월21일까지 선택해야 하고 1월1일 시작 법인은 3월15일까지 선택해야 한다. S법인 선택이 늦은 경우 적정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S법인이 되자면 주주 수가 100명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부부 또는 가족은 1명의 주주로 취급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의 취지는 너무 커다란 법인은 S법인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S법인의 주주는 개인, 상속인, 비영리기관 또는 특정한 트러스트이어야 하며 LLC 또는 법인은 S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최근 세무감사의 대상이 S법인이 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S법인의 주주가 적정한 봉급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정한 봉급을 가져간 후 나머지 이익은 분배되므로 소셜시큐리티 세금이 절약된다. 예를 들어 25만달러의 이익이 나는 S법인의 경우 9만달러의 봉급만 가져가고 나머지 16만달러는 분배를 할 경우 16만달러에 대한 소셜시큐리티 세금이 절약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S법인에는 단점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손실 공제의 제한이다. 어떤 법인의 자본금이 10만달러이고 S법인이 받은 은행 융자금이 10만달러라고 하자. 이 경우 손실이 15만달러 발생하면 10만달러만 공제되고 5만달러의 손실은 차기로 이월된다. 만일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형태가 파트너십이면 전체 15만달러가 손실로 공제된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투자 위험부담 원칙 때문이다. 즉 본인이 책임 있는 투자에 대하여만 손실공제가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위 S법인의 경우 S법인의 융자를 주주가 연대 보증하여도 투자금이 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S법인이 아닌 주주 개인이 융자를 받아 이를 S법인에 다시 융자하면 투자금이 회복되어 손실을 공제할 수 있다. 위의 경우 S법인이 융자를 받는 대신 주주가 개인적으로 융자를 받고 이를 다시 S법인에 융자해 주면 15만달러 손실 전부를 당해 공제할 수 있다.
S법인을 법인 설립 때 처음부터 하지 않고 중간에 S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내재된 이익 문제가 생긴다. 즉 법인 설립 때부터 S법인 전환 때까지 재산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7년 내 재산을 처분하면 상승분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부과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7년(과거에는 10년이었는데 2009년부터 7년으로 바뀌었다)이 지난 후 매각하면 내재된 이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진다.
예를 들면 C법인 설립 때 10만달러 부동산이 S법인 전환 때 30달러이면 7년 이내 처분 때 20만달러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이 있을 경우 처음부터 S법인으로 하든지 중간에 S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면 7년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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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한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