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업소 앞 눈 치우세요”

2010-01-1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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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 제때 안치워 행인들 불편+낙상 위험
적발되면 벌금 불이익

지난 6~7일 시카고 일원에 폭설이 내린데 이어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일부 가정이나 업소들이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손님이나 행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본보에는 시카고와 서버브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일부 한인업소들이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통행이나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서버브에 거주하는 K씨는 8일 오전 한인업체를 방문하려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다 눈이 치워지지 않아 결국 포기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K씨는 “인접한 다른 현지 업체는 제설작업을 깨끗이 해놓아서 이용에 불편이 없어 보였는데 바로 옆 한인업체는 주차를 못할 정도로 쌓인 눈이 그대로 있어 대조를 보였다”고 전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P씨도 “출근길에 시카고시내 일부 한인업소들 앞의 눈이 치워지지 않은 것을 목격했다. 손님이나 행인들이 혹시 낙상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이 됐다”면서 “밤새 눈을 치우기는 어렵겠지만 눈이 많이 온 다음날은 조금 일찍 출근해서 눈을 치우거나 최소한 염화칼슘은 뿌려놓는 것이 고객에 대한 예의일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시는 주택 소유주나 비즈니스 업주들은 자신의 집이나 업소에서 도로 쪽으로 최소 5피트 정도의 눈이나 얼음을 치워 길을 내어 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겨 적발되면 250~ 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손님이나 행인이 오가다 낙상사고를 당하게 되면 자칫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상당수 서버브 타운들도 주민들 스스로 집주위 보도에 쌓인 눈을 치우도록 조례를 규정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배링턴 빌리지의 경우 집앞의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7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알공퀸, 맥헨리, 하노퍼팍 등의 타운에서는 보도에 쌓인 눈을 치우는데 24시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윌링의 경우는 눈이 온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설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설작업이 어려울 경우 미끄러지지 않게 모래나 소금이라도 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버브 타운들은 대부분 실제 단속을 하는 경우는 없으며 단지 주민들이 불만 신고를 하는 근거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환 기자>

사진: 집이나 업소 주변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시와 일부 서버브 타운들은 적발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어 집 소유주와 비즈니스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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