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 개선안 시행

2010-01-0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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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약보조금 신청기준 완화

이달 1일부터 메디케어 개선안(MIPPA)이 시행됨으로써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금 신청기준이 완화됐다.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변동사항은 사회보장국이 생명보험을 더이상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용(식품비, 모기지, 렌트비, 전기료, 가스, 연료비, 부동산세)을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더 쉽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선안이 시행된 후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금을 신청하면 동시에 주에서 관장하는 메디케어 보조금(MSP)도 신청한 것이 된다. 신청서에 메디케어 보조금 신청은 원치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신청자격인 기본 소득액(개인 1만 2,510달러, 부부 2만 5,010달러)과 재산 한도액(개인 1만 6,245달러, 부부 2만 1,855달러)의 차이는 없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인터넷(www.socialsecurity.gov)이나 무료전화(1-800-772-1213)를 통해 신청양식 SSA-1020을 받아 작성한 후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www.socialsecurity.gov)이나 무료전화(1-800-772-1213, 청각 장애인용 1-800-325-077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메디케어 보조금 정책,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플랜 가입절차, ‘2009 메디케어와 나’ 책자를 원하면 인터넷(www.medicare.gov)이나 무료전화(1-800-633-4227, 청각 장애인용 1-877-486-2048)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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