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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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 인슈런스 - 중상모략

2009-12-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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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업주들이 아무 근거 없는 루머에 휩쓸려 잘 하고 있던 사업체가 급격하게 세일이 줄게 되어 그동안 밤낮으로 일구었던 자신의 회사가 더욱 낭패에 빠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다. 참으로 딱한 경우 이다.

그냥 생각 없이 들은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공식 석상에서 전해 주다 소문의 근거지로 오해 받아 법정소송을 받게 되는 경우에 비즈니스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사업체 보험의 중상모략 보상한도에서 커버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보험의 배상책임에서 고려되어 질 수 있으나 고의성이 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그 어떤 보험으로도 커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개인의 재산으로 배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

중상모략으로 간주되어 지는 것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상대에 대한 모욕, 사생활 침해 등으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지는데 근거 없는 내용을 혹은 과장되게 부풀려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고의적으로 흘려서 상대 경쟁회사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것은 형사·민사소송으로 법정 비하되어 질 수 있음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요즈음 힘들어 하는 한인 은행들에 대해 만연되어 지고 소문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의 헛소문들이 유포되어 지고 있음에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상장되어 있는 은행들에 대해 몇 월 며칠에 망한다니 하는 소문 등에 대해 무엇 무엇이라 카더라 하는 말로 이야기 하여 그 은행과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소문의 진상지가 경쟁 은행일 경우 그 은행의 보험에서 혹은 한 개인일 경우엔 집 보험에서 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와 같은 중상모략의 행위를 행하였다면 갖고 있는 어떤 보험으로도 배상받지 못하게 되며 바로 형사적인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어 자신의 개인재산까지 피해를 볼 수 있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잘 알지 못해서 행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야기되면 참으로 어처구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상모략에 대한 소송건이라 할 수 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비즈니스 철학이 요즈음과 같은 불경기에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삶의 화두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본다.

자신의 사업체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상대에 대한 비방과 허위 유포의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 같다.
문의 (800)943-4555

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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