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의사 연 10여명 ‘징계’

2009-12-2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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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면허위, 과다진료·오진·윤리위배 등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5년 동안 연 평균 10여명의 한인 의사들이 의료과실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가주 의사면허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MBC)의 징계 자료를 21일 성씨별로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는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인 의사들이 징계를 받은 주원인은 의료과실로 전체 징계건수의 25% 정도를 차지했다.


의료과실은 불필요한 과다진료를 행한 경우와 응급 처치와 일반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실수나 오진이 인정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인 의사들의 의료과실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교육 이수와 MBC로부터 2~5년의 집행유예(probation)를 받은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의사 면허가 박탈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의료분쟁 케이스의 상당수는 의사에 대한 징계판결이 나기까지 평균 3~4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LA한인타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내과 전문의 J모씨의 경우 환자 10여명이 J씨를 오진과 진료 미숙, 과다 검사, 진료 기록보관 미비 등으로 MBC에 신고했다. MBC는 지난 9월 진료과정에서 J씨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J씨에게 5년의 집행유예와 교육 이수, 병원운영 감사 등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실질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병원을 옮기거나 은퇴하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 행정 주의를 받은 경우(13건)도 많았고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행정 징계를 받은 경우도 다수였다.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을 MBC에 보고하지 않아 경고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4명의 한인 의사들이 음주운전과 관련, 징계를 받았는데 일부는 MBC에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고 전문의 면허시험 지원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전문의 S모씨는 2007년 의료행위와는 관계없는 살상무기를 동원한 폭력사건 혐의로 체포돼 3년의 형사상 집행유예와 벌금, 사회봉사형 등을 선고 받았다.

MBC는 이에 대해 S씨가 의사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별도로 2년 집행유예 징계를 내리고 윤리교육과 정신과 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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