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원정출산 복수국적 혜택 없다

2009-12-2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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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 예상 넘자 조기에 차단키로

▶ 개정안 의결, 한국 국회 통과되면 발효

원정출산자는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복수국적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복수국적(이중국적)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원정출산에 대해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복수국적자가 되었거나 만 20살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기 위해 더 이상 해외국적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


대신 복수국적자들은 한국 내에서 외국국적자로서의 신분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만 작성해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도덕적 논란과 국민정서에 정면 배치되는 원정출산의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정부는 당초 원정출산자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 해외국적 신분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정출산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도 확산되자 한국정부가 조기에 이를 차단키로 한 것이다.

정부관계자는 원정출산의 잣대와 관련 어머니가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출국 사유 없이 오직 자녀에게 외국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출산 전에 출국해 외국에서 출산하는 것이 기본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이광희 기자> k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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