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자, 인터넷 접수 가능
2009-12-23 (수)
▶ 워크퍼밋 신청 간소화
▶ 케니 장관, 체류기간 연장도
단기체류자의 근로허가(Work Permit) 신청이 쉬워질 전망이다.
제이슨 케니 이민 · 다문화부 장관은 21일 온라인(인터넷)으로 단기체류자(Temporary residents)가 근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근로허가 신청뿐 아니라 체류기간 연장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케니 장관은 단기체류자의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지원 절차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존 우편 접수는 서류 기재 불충분 등으로 지원자에게 서류가 반송되는 등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민부(CIC)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재 사항을 완전히 채우지 않을 경우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아 과거보다 더욱 신속하고 확실하게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민부는 작년 6월부터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를 받아왔다. 온라인 신청이 허용된 이후 약 3만3천명의 국제 학생이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200여개가 넘는 기관 소속의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해 학교 밖 근로허가, 학생 비자 연장 등을 받았다.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학생과 함께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가족들의 캐나다 체류기간 연장 역시 가능하다.
한편 이민부는 단기체류자가 근로허가를 얻어, 숙련된 기술을 갖게 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vancouver@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