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금, 소액 대출금은 해당 안돼
2009-12-22 (화)
금융부실관련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기 위해 한국 정부가 캐나다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인사회에 금융부실 관련자 신고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밴쿠버를 찾은 예금보험공사 이흥섭 재산조사 실장과 김영운 책임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를 부실에 이르게 한 임직원과 채무자들이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소개했다.
이흥섭 실장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며 금융부실관련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 정보는 예금보험공사와 채권기관의 조사 및 회수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교민들이 예금보험공사가 카드 연체금, 소액 대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캐나다까지 왔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는 외환위기 금융부실관련자만을 조사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운 책임역은 금융부실관련자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부실을 초래해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한 금융회사의 전 · 현직 임직원과 이러한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개인 · 법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책임역은 따라서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오기 전에 상환하지 않은 소액 대출금, 카드 연체 등의 회수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책임역은 은닉재산이란 금융부실관련자가 국내 · 해외에 숨겨 놓은 재산을 말한다며 예금 · 부동산 · 동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김 책임역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170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이가운데 55%만 회수됐다며 해외에 상당한 자금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책임역은 구체적인 환수 절차에 대해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하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과 캐나다법에 따라 회수절차를 밟게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조사기법이 노출될 수 있어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접수:www.kdic.or.kr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100-180)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팩스접수: 한국-02-758-0150 등이다. 또한 신고 상담을 원하면, 예금보험공사 ▲대표 상담전화:한국-1588-0037 ▲은닉재산 신고센터:한국-02-758-0102~4, 1-866-634-5235(미국, 수신자 부담)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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