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그룹 주택압류 30일간 보류
2009-12-21 (월) 12:00:00
시티뱅크의 모체인 시티그룹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한 대출자들에 대해서 30일간 주택압류와 강제퇴거 통보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티그룹은 이번 조치가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0일간 적용되며, 약 4천명의 대출자들이 이 기간에 압류 혹은 퇴거조치의 유예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티그룹의 모기지사업부문 책임자인 산지브 다스는 성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금의 상환에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잠시라도 집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연말연시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이번 유예조치가 항구적인 해법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시티그룹 차원에서 주택압류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중이라고 덧붙ㅆ으나 더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부동산 관계자들은 어차피 압류해서 쌓아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룹 이미지 각색을 위한 조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