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티그룹 주택압류 30일간 보류

2009-12-2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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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감안 오늘부터 내달 17일까지

시티뱅크의 모체인 시티그룹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한 대출자들에 대해서 30일간 주택압류와 강제퇴거 통보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티그룹은 이번 조치가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0일간 적용되며, 약 4천명의 대출자들이 이 기간에 압류 혹은 퇴거조치의 유예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티그룹의 모기지사업부문 책임자인 산지브 다스는 성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금의 상환에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잠시라도 집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연말연시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이번 유예조치가 항구적인 해법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시티그룹 차원에서 주택압류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중이라고 덧붙ㅆ으나 더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부동산 관계자들은 어차피 압류해서 쌓아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룹 이미지 각색을 위한 조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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