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텐더로인서 아이 차내 방치한 여성 체포
2009-12-17 (목) 12:00:00
샌프란시스코 텐더로인 지역에서 아이를 차에 혼자 둔 여성이 아동방치(Children Endangerment)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보아즈 마리레스에 따르면 16일(수) 오후 9시 20분께 엘리스와 하이드 스트릿 코너 인근에서 차문이 잠궈진 채 아이 혼자 차에 남겨진 것을 한 경찰관이 발견, 소방국에 연락해 차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구조했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얼마 후 차로 돌아온 아이의 엄마를 아동방치 혐의로 체포했다. 아이는 현재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인도됐다.
아동방치 관련 현행법규는 어린이를 차안에 방치해 신체적, 정신적 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아동방치 또는 과실치사로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민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