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흡연자 설 곳 더 좁아질 듯

2009-12-1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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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 강화된 흡연금지안 의회 상정

공공장소 흡연금지를 강화하는 법안이 15일(화) 샌프란시스코 의회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2008년 의회에 제출된 뒤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샌프란시스코는 기존에 사무실, 식당, 술집, 택시, 공원 내에서 흡연을 금지해 왔지만 법안이 최종통과되면 사무실, 식당, 술집, 쇼핑몰,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 출입구나 창문, 환기구 등에서도 흡연할 수 없게 된다. 카페나 커피숍, 레스토랑의 야외테라스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또한 케이블카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 승강장과 티켓라인에서 2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ATM, 영화관, 스포츠경기장, 콘서트장, 택시 승강장 대기라인에서도 흡연할 수 없다.
법안이 시행된 뒤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처음은 100달러, 여러번 적발시에는 5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법안을 상정한 에릭 마 SF시 수퍼바이저는 “이번 법안이 최종통과되면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시내 곳곳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전했다.

<이민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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