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한국여권 발급시 지문채취 의무화
2009-12-16 (수) 12:00:00
총영사관 내주 시범운용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 채취를 해야 한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여권의 위조·변조와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 발급 및 갱신 신청 시 본인 여부를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키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여권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여권 발급 또는 갱신을 신청한 모든 사람은 지문이 채취되며 채취순서는 양손 검지 가운데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이 된다. 채취된 지문 정보는 다른 데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 이내에 삭제된다.
이에 따라 시카고총영사관도 다음 주부터 지문 인식기(사진) 3대(이동식 1, 고정식 2)를 도입해 시범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정일 영사는 “여권 발급에 따른 지문 대조는 본인확인을 통해 여권의 위조와 변조 및 도용을 막을 수 있다”면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질환 등으로 인한 대리 신청인을 제외한 모든 신청자들이 지문 채취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