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마리화나 합법화안 주민 투표 상정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5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마리화나 합법화 안의 지지자들이 해당 법안을 내년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에 붙이는데 충분한 유권자들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혀, 늦어도 2010년 11월의 주민 투표의 결과에 따라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될 수도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해당 법안을 주민투표에 붙이기 위해 433,971개의 유권자 서명이 필요한데, 서명 작업을 시작한지 두 달 만에 680,000명의 서명을 받아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마리화나를 알콜이나 담배처럼 21세 이상의 성인들에게만 판매하되, 미성년자들에게 판매했을 경우 벌금을 대폭 인상하고,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하며, 미성년자와 함께 있을 경우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없고, 학교 내에서의 마리화나 소지를 금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의 연구에 의하면,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세금은 년
1.4빌리언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2010년 22빌리언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유혹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캘리포니아 필드 폴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유권자의56퍼센트가 마리화나의 합법화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머지않아 캘리포니아주는 알콜, 담배와 더불어 마리화나의 폐해와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엄해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