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2년→총 3,900시간
2009-12-15 (화)
거주 간병인의 영주권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제이슨 케니 이민 · 다문화부 장관은 12일 거주 간병인과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케니 장관은 거주 간병인 단체와 법안 개정을 상의해 왔다며 구체적으로 거주간병인의 의료검진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케니 장관의 이번 발표는 논란이 됐던 Juana Tejada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필리핀 거주 간병인 Tejada씨가 캐나다에서 영주권 절차를 밟는 도중 암이 발견돼 영주권 취득이 거부된 사건을 말한다. Tejada씨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필요한 2차 의료검진에서 암이 발견돼 영주권 발급이 처음에 거부됐다. 인권 단체가 캐나다에서 이주한 이후 암이 발생했다며 항의해, Tejada씨는 영주권을 취득했다.
케니 장관은 Tejada씨와 같은 고통을 다른 간병인들이 겪어서는 안된다며 간병인을 돕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주 간병인들이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입국 후 3년 안에 2년 동안 환자들을 간병해야 한다. 해당 규정 때문에 환자가 2년 내에 사망한 경우 간병인은 영주권을 획득할 수 없었다.
새롭게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간병인이 시간외 근무(오버 타임)를 한 경우 이를 영주권 취득을 위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총 3,900시간을 일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진다.
/vancouver@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