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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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 - 계약무효의 사유

2009-12-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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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에 주고 받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계약법의 기본이다. 물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꼭 지켜져야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지켜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이 근본적으로 무효인 경우도 있고 시작부터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될 수 있는 계약도 있다.

한 쪽에서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취소하지 않더라도 (1) 계약을 만들었을 당시부터 불법인 계약, (2) 처음에는 합법적인 계약이었으나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거나 공공정책에 어긋나는 등 근본적인 원칙에 반하여 법원이 무효를 선언한 경우, 혹은 (3) 법이 바뀌었거나 정부정책이 바뀌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또한 계약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과정을 통해서 그 일부분만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고 법적인 효력은 있으나 후에 취소될 수 있는 계약도 있다. (1) 계약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을 미리 밝히지 않았을 때, (2) 의도적으로 거짓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3) 상호간에 실수가 있었을 때, (4) 계약이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한 쪽 계약당사자의 부당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혹은 (5)한 쪽의 계약 당사자가 계약조건의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의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도 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고 한 쪽에서 계약을 어기더라도 상대방이 법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도 없다.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당사자가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계약일지라도 행동이나 말로써 그 계약을 인정하든지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없는 정상적인 계약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그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상대방과 이야기하기 보다는 일단 계약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부당하고 본래 원하지 않았던 계약이라면 그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일단 계약을 하였고 서명을 하였으니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13)388-5555

구경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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