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청소년 불법이민자 보호법

2009-12-10 (목) 12:00:00
크게 작게

▶ 10일부터 발효 예정

샌프란시스코에서 청소년 불법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10일(목)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위원회(위원장 데이빗 추)에서 승인된 이 법안은 불법 청소년 이민자의 경우, 중범죄인인이 아닌 경우 사법당국의 국외추방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연방법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시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당국이 경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청소년을 국외추방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급물살을 탔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인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