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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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 함부로 묻지 못한다

2009-12-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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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터 시장, 법적 금지명령

▶ 신분 차별없이 서비스 제공

마이클 너터 필라델피아 시장이 시민들의 체류신분에 대해 묻는 것을 법적 명령으로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마이클 너터 시장은 지난 11월 10일 행정 명령(번호 8-09) ‘이민자의 필라델피아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에서 법집행관을 제외한, 어떠한 시 공무원 또는 직원도 개인의 이민 신분에 관해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수혜의 자격요건을 결정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법적으로 개인의 이민 신분에 관한 문서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법규상 개인의 이민 신분에 관해 질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두었다.

법집행관 또한 ▲개인의 민족, 출신 국가 또는 이민 신분에 대한 직감에 기반하여 개인을 저지, 신문, 체포 또는 감금하지 않을 것이며 ▲이민 신분 그 자체가 법집행관이 조사하고 있는 범죄의 필수 요소인 경우 또는 이민 신분(불법 체류자로써의 신분이 아닌)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의 신원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곤, 개인의 이민 신분에 관해 묻지 않을 것 ▲범죄 피해자, 목격자 또는 도움을 받고자 경찰에게 전화하거나 접근하는 기타 개인들의 이민 신분에 관해 묻지 않을 것 ▲이민법을 집행하기 위해 이민 신분에 관해 묻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또한 개인의 신상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이민 신분과 관련하여 시 기관이 입수하고 보관하고 있는 일체의 정보의 공개를 금지했다.
단 이러한 공개가 정보의 관련 당사자의 서면 승인에 의해 당사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또는 개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법적 능력이 없는 경우 그러한 개인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에 의해 서면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와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또는 범죄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다.


마이클 너터 시장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자들이 필라델피아시의 경제,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측면에 크게 기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서비스 등의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너터 시장은 “시의 정책은 필라델피아 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필라델피아 시 주민들과 이민자들을 포함한 모든 방문자들에게 필라델피아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명령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너터시장은 “모든 개인은 개인적인 신분에 관계없이, 또한 개인적인 삶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미침이 없이, 시 부서와 기관이 제공하는 지원을 추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번 명령에서 너터시장은 경찰 및 소방 서비스, 응급 의료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 아동 보호 서비스 및 도서관,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같은 시 시설에 대한 이용과 이에 국한 되지 않는 모든 시 서비스를 개인의 국적 또는 법적인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모든 필라델피아시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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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너터 시장은 시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이민자들의 차별 철폐를
강력하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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